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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행정시설관리과) 02-2188-6034
  • 2017-09-15
  • 조회수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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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무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ㅇ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4호)


2. 채용직급(분야) 및 직무내용

소속

(예정 근무지)

전문임기제

직급(분야)

인원

직무분야(주요업무)

전시2

(서울관)

가급

(전시2팀장)

1

ㅇ 전시2팀 업무 총괄

- 국제현대미술 전시 총괄

- 다원예술, 영화관, 다목적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괄

- 레지던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괄


3. 임용기간 

ㅇ 임용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행정안전부 정원협의 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10년까지 연장 가능)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초과 연장 가능


4. 채용 자격 요건(※최종 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ㅇ 공통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1997. 12. 31. 이전출생자)
ㅇ 자격 요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채용자격기준

상한

연령

전문임기제

가급


학위

요건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제한

없음

경력

요건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 가급의 경우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채용예정 직무 관련학과 및 분야>

임용예정

직급(분야)

관련학과

관련분야 경력

가급

(전시2팀장)

미술사, 미술이론, 예술학, 미학, 미술관학, 미술경영학, 미술학(순수미술, 디자인, 미디어 등을 포함한 미술 실기분야), 인문학, 어문학, 사학, 사회학, 철학 등 계통 관련학과

ㅇ 국사립미술관 등에서 전시, 연구 등 정규 학예직으로 근무한 경력

 

ㅇ 국가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등에서 전시연구 등 관련 부서장 근무경력


ㅇ 우대조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TOEIC 775점 / TOEFL 560점(CBT220점, iBT83점) / TEPS 700점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 영국문화원 IELTS 6.0점
· G-Telp(LevelⅡ) 77점

※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검정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5. 시험 방법

ㅇ 1차 시험(서류전형):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 선정
▸ (서류전형 기준) 관련분야 직무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연관성, 연구실적, 어학능력 등


ㅇ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후보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6. 시험 일정
ㅇ 모집 공고 : ‘17.9.15.
ㅇ 원서 접수 : ‘17.9.25./9.26./9.27. (3일)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10.20.(문체부 및 미술관 홈페이지 게시)
ㅇ 면접시험 : ‘17.10.27.(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장소, 시간 공고)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7.11.10.(채용공고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ㅇ 임용예정시기 : ‘17.12.4. 예정
※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변경사항은 채용공고 홈페이지 별도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17.9.25.(월), 9.26.(화), 9.27.(수)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주소: (우:13829)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 방문접수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사무동 1층 채용접수 사무실
- 방문접수시간 : 접수 기간 중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8.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이 가능(10. 기타사항 참조),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목록

주의사항

공통사항

(필수 제출)

1. 제출서류 총괄표

소정양식(붙임 참조)

응시분야, 채용자격기준, 서류 제출여부(o, x) 등 기재하여 제출

2. 응시원서

․ 소정양식(붙임 참조) : 응시직급 및 분야 기재 등

※ 정부수입인지 첨부: 10,000원 상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정부수입인지 구매처

- 우체국 및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 등

(방문 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불가함)

3. 이력서

소정양식(붙임 참조)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4. 자기소개서

소정양식(붙임 참조)

A4용지 2매 이내

5. 직무수행계획서

소정양식(붙임 참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추진방법, 일정 등) 위주로 상세히 작성하되 A4용지 3매 이내로 제출

6.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7.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소정양식(붙임 참조)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소정양식(붙임 참조)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관련 분야

연구실적 등

․ 소정양식(붙임 참조)

․ 학위 및 연구논문, 저서 발간, 수상 및 언론기고 실적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채용예정분야 직무와 관련한 것에 한해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본에 한해 인정

- 학술논문(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 학술저서(저서 및 도서번역)

* 최근 5년 이내(2012.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2. 학위논문 요약서

소정양식(붙임 참조)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제출

*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도 함께 제출

3. 학위증명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사본

(관련학과에 대하여 빠짐없이 모두 제출)

4.경력(재직)증명서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위 및 담당업무, 정규직 및 상근여부 정확히 기재 (채용자격 요건 관련 소명)

* 발급기관 연락처 기재 필수

5. 외국어능력 검증

필증 등 증빙서류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검정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6. e-사람

인사기록카드 사본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한함

7.최근3년간

성과관리카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한함

*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집게로 집어서 하나로 제출(각각의 제출자료에 대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9. 보수 수준 

ㅇ 전문임기제 :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책정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비고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가급

협의사항

56,338


ㅇ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0.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최종 합격자 공고 후 14일로부터 30일 동안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을 원할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22hang@korea.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드립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차점자 순으로 6개월 내에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첨부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과 관련한 일체의 공지사항은 개별통지 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ㅇ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ㅇ 추가 문의사항은 02)2188-6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