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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고양, 창동) 기간제근로자(영선) 채용 연장공고

  • 임영아(전시2과) 02-3701-9588
  • 2020-02-27
  • 조회수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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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음과 같이 레지던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ㅇ 채용분야 : 기간제 근로자(시설관리원)
 ㅇ 근무예정지
   - 고양레지던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59-35
   - 창동레지던시: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257
  ㅇ 채용인원 : 4명(시설관리 영선기사 4명, 보안대원 5명)

채용개요

 구분

 인원(명)

 담당 업무

 고양

 영선(기사)

 2

 시설물(영선) 점검, 유지보수 및 기타 부수 업무

 창동

 영선(기사)

 2

 시설물(영선) 점검, 유지보수 및 기타 부수 업무

 계

 4

 

 
2. 근무조건
 ㅇ 신분 : 기간제근로자
 ㅇ 채용기간 : 2020.4.1. ~ 2020.12.31.(9개월)
 ㅇ 보수 : 기본급(주 소정 근로 40시간 기준, 정액급식비 월 13만원별도)
   - 시설관리원(영선기사) : 1,938,930원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ㅇ 정년 : 만 60세
   - 정년 당해년도 생일이 6월 30일 이전은 6월 30일에, 7월 1일 이후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이 원칙임.
 ㅇ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ㅇ 채용 예정일: 2020년 4월
 ㅇ 근무 시간 : 4교대 예정(주-주-주-야-야-비-비) ※ 운영시간 및 근무표에 따름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전일제: 주5일 근무
   - 교대근무: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


3. 응시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 사유 및 제74조 18세 이상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자 격 요 건

 시설관리

 영선기사

 4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 이상 보유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교대근무 가능자(주말‧공휴일 포함)

 계

 4

 

 
 다.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우대사항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을 응시자격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연구원/ 행정 지원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마감일(2020.3.10.)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3.10.)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라.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우대사항

 채용분야

 우대 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공통

 ㅇ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가산특전】: 최대 만점의 10%
 - (만점의 5~10%가산)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제출처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명시된 것만 인정(가산점은 증명서에 명시된 비율 적용)
 - (만점의 5%가산)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영선

  ㅇ 관련분야 자격요건을 상회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

 

4. 전형 방법 및 일정
 ㅇ 1차 심사: 서류전형(채용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 등 형식 요건 심사)
 ㅇ 2차(최종) 심사: 면접시험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0.2.27.(목)~2020.3.10.(화)(13일간)

 ㅇ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원서접수

 2019.2.27.(목)~2020.3.10.(화)(9일간)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내려 받기
 ※접수 마감일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ㅇ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접수 불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전시2과
 ㅇ전자우편 접수: mmcaseoul@korea.kr

 서류 합격자 발표

 2020.3.17.(화)

 ㅇ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공고, 개별 통지

 면접심사

 2020.3.20.(금)

 ㅇ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2020.3.24.(화)

 ㅇ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공고, 개별 통지

 채용시기

 2020.4.1.(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ㅇ 원서제출 시 관련사항
   - 응시원서에 (성명-채용근무지/채용 분야)으로 기재
     (예시: 홍길동-창동/시설관리)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채용 관계 서류의 허위기재, 증빙 위변조,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응시자 제출 서류
  ① 제출서류 총괄표(별지 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 이력서 (별지 3호 서식) 1부
  ④ 자기소개서(별지 4호 서식, 2매 이내로 작성) 1부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부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6호 서식) 1부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7호 서식) 1부
  ⑧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⑨ 경력(재직)증명서 및 관련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을 경우 재직기간, 직위 및 직급, 담당업무, 상근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⑩ 가산특전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3개월이내 발행된 서류로 한다.
  
 ㅇ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공정채용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용)
 ㅇ 제출 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 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6. 유의 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 구비 서류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및 해지,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ㅇ 본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공고 예정임
 ㅇ 부정청탁자는 탈락(불합격)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조치됨
 ㅇ 기타 문의는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채용담당자:임영아 주무관(02-3701-9588)에게 문의
【참고】기술자격종목

기술자격종목

 분야별

 일반적 기준

 기술자격 종목(예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영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직무분야 중 건설의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방수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조적기능사, 철근기능사, 타일기능사

※자격증의 종목은 예시를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