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예약창은 반려견을 동반한 관람객만을 위한 것이며, 예약 시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전시만 관람 가능합니다.
※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는 일반 관람객은 <거리두기 관람>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반려견 1 마리당 동행할 수 있는 반려인의 수는 최대 2명으로 제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술관 관람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단체 관람은 받지 않으며, 각 전시별로 시간당 입장하는 인원수를 제한해 ‘거리두기 관람’을 진행합니다. 전시 관람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월요일은 전시관이 쉬는 날이며, 일요일은 반려견이 없는 날로 일반관객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야간개장을 하고 있습니다.(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은 반려견과 사람들이 함께 미술관에 출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활한 관람을 위해서 반려견과 사람 모두를 향한 깊은 존중과 포용이 필요합니다. 반려견의 미술관 출입과 관련하여 아래의 안내 사항을 읽고 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시간에 예약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현장접수는 없습니다.
- 한 마리의 반려견에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반려인이 동행해야 합니다.
- 반려견은 전시기간 동안 7전시실, 전시마당, 미술관마당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공간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반려견을 동반하는 경우 미술관의 주 출입구를 통해서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래 표시된 출입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을 이용해 미술관에 오시는 경우, 지하 3층의 안내된 장소에 주차한 후, 교육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1층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 주차장에서부터 지정된 출입구까지, 안내된 동선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를 탈 때, 소형견의 경우 이동장을 사용해 주십시오. 대형견의 경우는 목줄을 짧게 잡고 두 다리로 감싸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는 일반 관람객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미술관에 입장할 때, 현장에서 배부되는 문답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답표에 적힌 반려인의 의무사항 및 책임을 숙지한 후 동의란에 서명하고 연락처를 기입해야 합니다.
-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반려견에게 반려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인식할 수 있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객과 다른 반려견들의 안전을 위해 목줄은 2m 이내로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줄이 없으면 입장이 제한됩니다.
- 배설물 처리를 위해 배변봉투와 휴지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배설물(마킹과 분변 모두 포함)은 반려인이 직접 깨끗하게 처리해야 하며 분변의 경우 휴지로 싸서 변기에 버리거나 배변봉투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주시기 바랍니다.
- 광견병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반려인에게 있습니다.
- 실내에서는 반려견에게 기저귀를 착용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반려견은 관람객과 다른 반려견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이 제한됩니다.
1)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과 그 잡종의 개(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및 그 잡종의 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2) 해외 기준에 의해 맹견으로 정의된 개 : 도고 아르젠티노, 필라 브라질레이, 잉글리시 불테리어 및 그 잡종의 개
3) 사람 혹은 다른 개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실제로 공격했던 개
- 위에 적힌 사항 이외에 다른 이유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및 반려견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려인이 주의 및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개를 공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책임은 모두 반려인에게 있습니다.
- 반려인이 주의 및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반려견이 미술관 안의 시설 등을 파손(훼손)하는 경우, 반려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반려견이 지나치게 흥분해서 짖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다른 관람객의 전시 관람에 심각한 불편을 주는 경우 미술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려견들 사이에서 싸움 등이 발생하고 이를 반려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미술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미술관마당에도 해당 전시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술관마당은 공공의 장소이므로, 비반려인을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짧게 고정하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술관 직원은 반려견을 맡아주지 않습니다. 반려견은 반려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 반려인의 허락 없이 다른 반려견을 쓰다듬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보로 방문 시 입장 동선

■ 자차 이용 시 입장 동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