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예술분야에 있어서의 공공지원의 실태와 과제 -문예진흥기금사업을 중심으로-

김 찬 동*


Ⅰ. 서론
Ⅱ. 본 론
    1. 조형예술 분야의 지원
    1.1. 지원유형
    1.2. 문제점
2. 개선책
2.1. 지원유형의 다양화
    2.2. 예술작품 구입지원 프로그램의 신설
    2.3. 작가들을 위한 작업공간 지원
Ⅲ. 결 론

   Ⅰ. 서론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공적지원은 문화정책의 체계적인 접근이 대두되기 훨씬 이전부터 예 술을 애호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지속되어왔다. 고대나 중세에는 종교와 봉건영주가, 근 대에는 제후나 귀족이, 그리고 현대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듯 예술 에 대한공공지원의 제도화는 비록 예술의 창조행위 자체는 개인적 행위이지만 그 소산은 공 공의 가치를 지닌 사회공동체의 소유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예술정책의 관점에서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는 대체적으로 근대에 이르러서 정립되었다. 계몽사상의 확대와 시민해방이라는 두 가지 토대 위에서 프랑스혁명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인 간을 모든 사람들의 지식획득에 명확히 연결시켰다. 프랑스혁명의 정신은 지식의 대중화의 기 초를 닦은 최초의 고등전문학교의 설립과 아울러 프랑스학사원을 포함한 아카데미 설립의 근 거를 제공하였다.

7월 왕정기로부터 비롯된 국가정책에서의 '문화적 의지' 표명 이후 구미제국은 지속적으로 대중 문화, 엘리트 문화 그리고 여러 예술 활동을 눈에 보이지 않게 관리해 왔다. 그리고 예 술을 사랑하는 부유한 사람들의 예술지원활동 또한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19세기, 실질 적으로는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어떤 혁신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술에 대한 공공 의 지원이 좀더 본격적인 사회제도로 정립된 것은 아마도 1930년대 이후의 일일 것이다. 미국 의 경우 1936년 뉴우딜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원조를 추진한 최초의 공적기 관인 사업촉진위원회(Works Progress Administration)가 설립되었다 .

WPA는 실업대책으 로 임금에 상당하는 급부금을 지출하는 기관으로, 사업범위는 공공사업(경비의 80%)을 중심 으로 교육, 조사연구, 연극, 역사, 기록, 도서관 업무를 포함한 꽤 광범위한 것으로 1945년 해 산될 때까지 평균 220만명에게 직업을 보증하고 연 2만명의 예술가를 직접 고용했다. 이 연방 예술진흥사업은 예술문화 진흥에 커다란 공헌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의 방만한 폐해 등으로 인해 그 최초의 실험은 뉴우딜 정책의 종식과 더불어 마감되었다.

구미 각국에서 정립된 현대적 의미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또는 공공의 지원정책이라 는 맹아는 2차대전 이후에 들어 구체화, 체계화된다. 프랑스의 경우 1946년 제정된 헌법전문 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정부가 각종 예술기관의 운영과 예술활동 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주체가 된다.

미국 WPA의 전통은 오랫동안의 단절을 거쳐 1965년 전미예술·인문과학재단이 설립되어 같은 해 그 산하에 예술문화활동에 대한 지 원을 위한 공적기관으로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이 설립되 었다.

NEA는 미국의 문화예술을 널리 보급하고, 문화기관의 강화를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보 존하고, 국민의 예술적 창조능력의 개발을 도모하며, 예술가들을 위한 참여기회의 확대와 공 공 및 민간기관, 각 주 및 지역사회로 하여금 예술활동에의 참여를 고무하는 촉매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46년 대영제국 예술평의회(The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가 설립되어 예술에 대한 지식, 이해, 실현의 증진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정부수립 이후 단지 명맥만을 이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문화정책이 60년 대 경계개발의 시작과 함께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야기되고, 이를 바탕으로 70년대초부터 문예진흥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적 배려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고 1973년 이를 기초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이 설 립되었다. 1972년 8월 14일 제정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은 이후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정책 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건국이후 최초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최근까지 7차 경제 사회 문화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면서 우리 문화와 예술의 진흥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비록 근대사의 질곡으로 비롯된 현대적 의미에서의 문화정책의 역사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6, 70년대 국가의 문화정책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그 제도화는 외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는 않았다.

외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별도의 공공기구를 가진 국가들이 그리 많지 않으며, 최근에도 그동안 국가에서 관장해오던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업무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신설하여 추진코자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예술가들을 위한 공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우선 문화체육부, 한 국문화예술진흥원, 국제교류재단 등을 들 수 있다. 문체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문 화예술활동에 지원을 하며, 국제교류재단은 한국문화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업만을 지원대상 으로 한다. 문예진흥원은 다른 두 기관에 비해 좀 더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가지 고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각종사업을 지원한다.

본 고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문예진흥원의 지원제도와 그 실태를 조 형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제도가 가지는 의의와 그 개선점을 고찰함으로 써 조형예술 분야의 지원의 효율성과 실질성을 높여 국내 조형예술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