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 론
문예진흥원의 주요한 기능은 문예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관리하며,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각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는 것이다.
문예진흥기금은 전술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사업을 위해 조달되고 투자되는 민간자본으로 이 재원은 공연장, 능, 사적지, 미술관, 고
궁, 박물관 등을 통한 모금수입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 개인이나 법인에 의한 기부
금, 적립기금의 과실금, 기타 사업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96년말 현재 총 2,700여억원의 진흥
기금이 조성될 애정이며 2000년까지 4,5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예진흥원은 이 기금을 기초로 매년 6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평균 1,049건 정도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지원한다. (96년도 기준)
국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예진흥원의 지원제도는 초기에는 문
화예술의 기반조성이나 창작자 위주의 지원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80년대후반 부터는 창작 뿐
만 아니라 창작과 향수의 중간영역인 촉매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온 바 있다.
최근에는
향수자들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새롭게 하여 국민문화복지차원의 지원방향으로 그 영역을 넓
혀가고 있다.
지원사업의 유형을 대별하면 창작여건 조성, 직접적인 창작활동 및 향수자 지원
으로 대별된다. 이중 예술창조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예술창조자는 곧 문화예술의 주역이며 이들의 창작활동은 문화의 척도로서 예술가들로
하여금 왕성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창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
고 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문화복지 구현의 차원에서 창조자 중심의 축에 상응하는 향수자
층을 겨냥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유형이 신설되고 있다.
문예진흥원은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해 분야별로 사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매년 가을 다음 해의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연말에 분야별 지원
심의위원회의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사업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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