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예술분야에 있어서의 공공지원의 실태와 과제 -문예진흥기금사업을 중심으로-

김 찬 동*


Ⅰ. 서론
Ⅱ. 본 론
    1. 조형예술 분야의 지원
    1.1. 지원유형
    1.2. 문제점
2. 개선책
2.1. 지원유형의 다양화
    2.2. 예술작품 구입지원 프로그램의 신설
    2.3. 작가들을 위한 작업공간 지원
Ⅲ. 결 론

   1. 조형예술분야의 지원

   1.1. 지원 유형

문예진흥원의 지원사업 중 조형예술분야의 사업유형을 대별하면,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 국 건축대전, 대한민국 사진전람회, 대한민국 공예대전 등과 같이 국호가 붙은 신인등용문 성 격의 공모전 개최를 지원하는 전국규모의 공모전 지원 사업과, 각종 단체나 그룹이 개최하는 전시를 지원하는 전시회 개최지원사업, 그리고 각종 미술단체가 전시활동 이외에 세미나나 워 크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미술단체활동지원 그리고 문예진흥원이 자체 기획하여 개최하 는 별도의 기획전시, 그리고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과 미술단체활동 사업의 국제교류 지원 등 으로 나누어진다.

이외에 전문가 교류차원의 큐레이터 양성지원, 그리고 작가를 뉴욕에 파견하는 PSI 스투디 오 프로그램과 작년도의 '미술의 해'지정 등과 같이 계기성으로 신설되는 별도 유형의 지원사 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또한, 지원금의 지급형태와 방법 및 그 효과의 측면에서 직접지원 사업과 간접지원사업으로 나눌 수도 있다. 문예진흥원의 전체지원 예산 중 조형예술분야가 차 지하는 비율은 대략 10%선에 이른다.

전국규모 공모전 지원사업은 개원초에는 문예진흥원이 직접 주최해 오다가 80년대 중반부터 미술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유도하며 문예진흥원은 예산만을 지원해오고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등과 같이 국호가 붙은 각종 공모전은 1980년 문공부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은 이래, 82년부터는 문예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가 주관토록 하였다가, 86년부터 미술협회로 완전 이관하였다. 상술한 4개의 공모전은 82년이래 매년 평균 3,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문예진흥원 20년사』 pp.194-195)

이에 비해 전시활동지원사업은 다양한 미술분야의 단체 및 그룹의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여 조형예술 각분야의 균형있는 발전과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다. 1974년부터 실시해 온 이 사업은 조형예술분야 지원사업 중 가장 지속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매년 지원 대상 단 체와 지원액을 늘려가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개 3년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진 단체들로서 특색 있는 성격전의 전시활동과 지역간 문화예술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미술진흥에 기여하는 지 방순회전시 등 지역미술 활성화 사업 등이 지원대상이 된다.

이 사업의 경우, 70년대부터 80년 대 중반까지 지원액 1,000만원 미만, 지원단체의 수 역시 불과 10개단체 미만이었으나 80년대 말, 특히 88 올림픽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시활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원 단체의 수와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88년의 경우 19개 단체에 3,580만원, 89년에 37개 단체에 5,700만 원, 92년에 50개 단체에 7,300만원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문예진흥원 20년사』 pp.198- 199 참조) 미술전시지원의 경우 총 1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67개 단체를 지원하였다.

미술단체가 전시 이외에 세미나나 워크샵 등 학술활동을 개최할 때 이를 지원하는 '단체활 동 지원'사업이 있다. 미술단체활동의 경우 2,500만원 예산에 총 6개 단체의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양자의 경우 단체당 지원금은 보통 사업규모나 성격에 따라 150만원에서 500만원 까지 의 지원규모이다. 이 외에도 단체나 그룹이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기획하는 각종 전시를 대상 으로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제교류 사업에 투여된 예산은 금년도의 경우 4,200만원이며 7개 사업을 지원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은 사업에 따라 지원기준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는 지속 적으로 3회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내용이 우수한 사업들을 대상으 로 지원한다. 문예진흥원의 지원사업은 사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은 3단계 정도의 차등 을 두어 지급하고 있다.

문예진흥원의 조형예술분야의 지원사업은 국호가 붙은 전국규모 공모전 지원사업이나 지역 에서 개최되는 시도미술대전 등과 같은 국책성 대형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전시활동지원과 단 체활동지원이 주된 내용이 된다. 그리고 다만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계기성의 지원사업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지원사업의 유형이 매우 단조롭다고 할 수 있다.

문예진흥원은 지원의 일반원칙으로 소위 소액다건주의의 지원방식과 일부지원원칙을 택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다수에게 수혜효과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원칙은 개원 이래 주요한 지원원칙이 되어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 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근자에 들어 대형화되고 멀티미디어화 되 어가는 작품제작 여건을 감안한다면, 지원금은 전시개최의 최소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으로 일각에서는 이 원칙을 지양하고 소건 중심의 집중지원으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 식으로 지원기준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지원하는 경우는 모든 분야를 통틀어 극히 일부의 사업이 있다. 조형예술분야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하는 지원사업은 미국 현대미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 하는 PS1 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작가 파견지원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PS1 프로그램 을 위해서는 매년 1인의 작가를 뉴욕현지에 1년간 파견하는 총경비(항공료, 체재비, 스튜디오 사용료 등)를 문예진흥원이 지원하는데 대략 2,400만원에 달하여 그룹전이나 단체활동지원의 건당 최고지원액인 5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문예진흥원의 여타 단위 지원사업중 개인에게 지원하는 가장 고액의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