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사 양성교육 방안1) | ||||||||||||||||||||||||
| 김연희(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
| I. 연구목적 문화관광부는 84년 제정되고 91년에 1차 개정된 바 있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99년 2월 새로운 법체계와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의원입법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면개정에서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최초의 국가공인자격제를 도입하였다. 학예사 자격제도는 박물관 미술관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의 공식 인증제도로서 프랑스, 영국, 일본 등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번 자격제 도입으로 박물관 미술관에 근무하는 학예직 종사 인력의 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으로 인정함으로써 학예사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서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번에 학예사 국가공인자격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절차 등급별 자격요건 및 양성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로 구성된 '박물관 미술관 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기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시행시기는 다른 개정사항과 함께 공포 1년 후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1)학예사 국가공인자격제도 시행방법 및 절차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 및 핵심 사안들을 검토해 보고 (2)이런 상황 속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전문직 교육 및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개정된 법률조항과 외국의 사례 검토를 토대로 국립현대미술관이 국가 대표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II. 박미법 개정과 학예사 자격인증제도2) 1. 개정법안의 주요조항 문화관광부는 이전 전면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개정함으로써 박물관 미술관의 진흥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박물관 미술관이 제 2의 건국을 이룩하는 문화적 힘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도입 시행(제6조) 문화관광부는 99년 개정법률에서 학예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보도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 의 나. 내용 및 절차 ★ 박물관 미술관 정책자문위원회(가칭)(박물관, 미술관계, 관련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유관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의 기초안 → ★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시행령에 반영 → ★ 법공포 1년후(2000년 2월) 시행 다. 제도 도입 근거 라. 기대효과 | ||||||||||||||||||||||||
| III. 학예사 자격제도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과 문제점 및 시행령 제정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제언 미술관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서의 미술품을 수집, 보존, 전시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인류문화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대중에 공개함으로서 연구나 교육 및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현대에는 전문성을 띤 다양한 미술관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앞으로 미술관은 소장품보다는 미술관의 활동과 더 깊은 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의 미술관은 그 기능과 존재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술관의 역할이 큰 만큼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의 역기능도 고려해야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뮤지엄의 관리 및 경영은 순환근무가 아닌 그 관리대상에 대한 특별하고 전문적인 이해를 가진 전문직들에 의한 깊이 있는 관리경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미술관학에 대한 연구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된다 할 것이다. 미술관의 3대 구성요소는 시설(건물), 자료(소장품), 인력(미술관전문직)으로서 미술관전문직은 일찍부터 '큐레이터(학예사)'라는 용어로 대표되었고, 그들은 자료의 정리나 기초조사에서부터 전시작품의 조사연구, 전시기획, 미술관 관리운영 등 총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지도적인 위치에 서있으므로 미술관 전문인으로서의 학예사의 질은 그 미술관의 질을 규정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양질의 학예사의 양성 및 확보가 좋은 미술관을 키우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술관은 항상 새로운 사회에 가장 먼저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미술관에서의 오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끊임없이 변신하는 새로운 미술관에 적응할 수 없으며 미술관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과정이나 재교육과정은 미술관의 역점사업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상황에 부응하여 문화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99년 새로 개정하여, 학예직 종사인력의 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서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예술계 최초로 학예사 국가공인 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1. '학예사'의 의미 ○ 큐레이터(curator/ 때로는 keeper) 큐레이터는 소장품의 개발, 보호, 해석에 대한 책임과 소장품의 소장과 폐기를 추천할 책임을 갖는다. 그들은 소장품관련 연구에 종사하며 그 결과를 출판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수장고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며 보존처리를 하게 한다. 그리고 전시내용을 결정하고 조직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며, 소장품이나 전시와 관련된 출판물이나 논문들을 준비하고, 학예와 관련된 행정적 업무도 수행한다. 따라서 큐레이터는 작품을 선정, 평가, 보존, 복구, 전시하는 기술적 지식과 뮤지엄의 소장품을 해석 소통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자격요건> ○ 레지스트라(registrar) 모든 뮤지엄이 실제로 등록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유사한 체계는 거의 없다. 그러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뮤지엄이 책임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기록과 해명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일반적으로 전업 레지스트라는 대단히 규모가 큰 뮤지엄에만 있고, 작은 규모의 뮤지엄에서는 주로 컬렉션메니저, 큐레이터, 디렉터 등 다른 업무를 맡고있는 스텝들이 레지스트라 업무를 추가적 의무로서 수행하고 있다. <자격요건> ○ 컬렉션 매니저(collection manager) <자격요건> ○ 컨서베이터(conservator/또는 restorer) 컨서베이터는 작품을 훈증하고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하며 공기오염과 유해한 빛의 강도와 파장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회화, 섬유, 금속과 같이 어떤 타입의 작품을 처치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컨서베이터는 모든 종류의 문화재의 역사적 사회적 의의와 미학적 특질, 생산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경해야하며, 과학 기술적 주제에 대해 적성이 맞아야 하며, 꼼꼼하고 느린 작업에 대한 인내심과 손재주와 색감각, 건전한 판단에 필요한 지능과 감수성을 지녀야 한다. <자격요건> ○ 에쥬케이터(educator)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전시해석, self-guided tours, gallery talks, 실물설명, 극장프로그램, 강의, 필름, 웍샵, 학교강의, 대여전시, 프린트물, 교원강습회, 현장답사, 투어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부서에서는 학교그룹들과의 관계업무를 취급하며 도슨훈련, 평가, 인턴쉽, 방문객 서비스,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도서실 서비스, 특별 이벤트 등을 담당한다. 에쥬케이터는 뮤지엄교육 기법과 정보를 알아야하며, 교육프로그램을 계획 수행할 수 있어야하며, 뮤지엄 소장품이나 전시와 친밀해야 한다. 뮤지엄 에쥬케이터는 대부분 이전에 학교나 대학의 교사였거나 교육시스템의 대표자들과 밀접하게 관계 속에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행정가들이다. <자격요건> ○ 전시디자이너(exhibit designer) <자격요건> 가. 우리법 속에 나타난 학예사의 범위 그렇다면 이 법이 규정하는 학예사의 범위는 제4조(사업)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전문직을 포괄함을 의미한다. 여기 언급된 사업내용을 통상의 전문직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ㅇ제1항 : 박물관(미술관)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미술관 전문직 전체 업무 고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큐레이터는 위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미술관의 만능인에 가까운 직업이었다. 그러나 미술관의 업무가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오늘날 큐레이터의 의미 역시 세분화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미술관에서 분화된 영역의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법에 명시된 '학예사'의 범위는 큐레이터(소장품의 조사연구 및 전시기획 업무) 나. 학예사자격증제도 속 다양한 전문직 세분여부 (1) 외국의 사례 : (2)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내 미술관 박물관의 현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현대미술관, 호암미술관, 중앙박물관의 비교표
(3) 결론 : ㅇ 현실적으로 3-4개정도의 미술관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큐레이터이외의 다양한 전문직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학예사 국가자격증제도 속에 전문직의 세분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앞으로 현실적 수요공급체계가 제대로 형성이 됐을 때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됨. ㅇ 뮤지엄의 역사가 대단히 앞서있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좁은 의미의 학예사만 자격증제도 속에 포함되고, 다른 전문직은 학예사범주가 아닌 다른 종류의 자격증으로 채용됨. 3.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 규정과 검증방법 가. 자격요건의 문제 (1) 관련학과 전공자 ㅇ 학예사는 미술이론(미술사, 미학, 예술학)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서 미술관운영방법론과 관련한 미술관학의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해야 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ㅇ 90년대 들어서야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학예직 직제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당시만 해도 거의 미술실기전공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왜냐하면 홍익대, 서울대, 이화여대등의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제외한 미술이론관련학부전공은 87년 홍익대 예술학과가 생기기 전까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 미술이론(미술사, 미학, 예술학 등), 미술관학, 미술학 관련 전공자이면서 미술이론 및 미술관학 관련 학점을 30-40학점이상 이수한 자⇒ 시험 또는 무시험 ⇒ 자격증 부여 (2) 미술관련기관의 전문분야 실무경험자 ⇒ 학사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미술관에서 3년 이상 학예사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자는 소정의 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친 후 학예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시험 ⇒ 자격증 부여 나. 자격검증 방법 (1) 시험 (2) 무시험 다. 현 학예사 재직자에 대한 자격증 부여방법 ○ 근무경력 3-5년 이상인 자 ○ 근무경력 3-5년 이하인 자 4. 학예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1) 큐레이터에 대한 교육 및 국가자격시험⇒ 일정한 교육기관 졸업 (에콜 뒤 루브르, 파리1대학, 4대학, 10대학, 렝스 상파뉴 아덴대학, 스트라스부르2인문대학, 툴루즈대학 등)⇒ 국가자격시험 통과⇒ 합격자는 국립문화재관리전문학교에서 18개월간 연수⇒ 평가성적에 따라 국가 관할 문화재관리전문가와 지역관할 문화재관리 전문인으로 분리 자격증부여 (2) 교육기관으로서의 에콜 뒤 루브르 ○ 학제 : ○ 3년 동안 미술사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 한해 4학년에 2단계인 미술관학전공 가능. 이 2단계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국가 시행 큐레이터 자격시험에 응시 (1) 국내 교육기관 현황 (이론전공) (2) 박물관 미술관 학예직 종사 현황 : 총 425명 다. 국내 학예사 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한 양성교육제도 가상모델 ○ 1단계 : 미술사 및 미술이론 과정(학교에서 담당/학사 또는 석사과정) - 현재 홍대, 서울대, 이화여대, 효성여대, 영남대 등의 미술관련 이론학과(예술학과, 미술사학과, 미학과 등)에서 학사학위(석사만 있는 경우는 석사학위) 이상을 획득 ○ 2단계 : 미술관학 과정(전문가과정/ 약1년 이상)- 지정된 미술관 박물관의 미술관학 전문가과정, 또는 중앙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미술관학 전문가과정 ⇒ 국가자격시험(1,2,3급 정학예사) ○ 3단계 : 인턴쉽 과정(정학예사 시험 합격자는 의무적으로 지정된 미술관에서 6개월-1년간의 인턴쉽을 거쳐야 자격증 획득) | ||||||||||||||||||||||||
| IV. 학예사자격증제도와 관련한 국립현대미술관의 대안 1. 국립현대미술관의 전문교육 현황 및 확충의 필요성 가. 국립현대미술관이 학예사 양성교육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 (1) 학예사는 전문영역의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활동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미술관 전문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학예사자격증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프랑스의 사례에서처럼 큐레이터 양성교육기관(에콜 뒤 루브르)의 교수진이나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은 어떤 형태로 든 이론만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라 이론과 큐레이터로서의 실무경력을 겸비한 큐레이터 출신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2)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에는 양성교육의 문제 및 자격증획득 이후의 활용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서 학예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4백 여명에 불과함으로 수요와 공급이 현저히 불균형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에서, 자격증제도 도입이 확정되자 기존 미술관학 관련분야를 전문가 과정으로 개설해 놓은 몇몇 대학들에서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우선권을 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양태를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미술관 큐레이터의 재교육 내지 양성교육과정이 전무한 실정이었으나 홍대의 예술학과 설립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미술이론과정이 생기면서 비로소 미술행정이나 미술관학에 대한 관심이 교육에 반영, 현재 중앙대 미술관학 과정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들이 미술관학을 개설하고 있음) 이런 현실에서 제도시행 주관 국가행정부서의 대표적 미술관으로서 국립현대미술관은 가장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미술관전문직 양성교육의 문제를 학교와 분담하고 조정역할을 담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국가 대표미술관으로서의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 고유의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겸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9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자격증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미술관전문직 양성프로그램의 확대 내실화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4) 이를 위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첫째, 미술관학 전문가과정, 둘째, 미술관전문직 재교육 프로그램, 셋째, 미술관 인턴쉽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이 세가지 프로그램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나. 국립현대미술관의 전문가양성 프로그램 현황 ○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미술관학 강좌는 93년이래 주말프로그램에서 98년 일주일 인텐시브 프로그램을 거쳐 99년 이주일간의 인텐시브 프로그램으로 변모해왔고 시간상으로는 총26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그리고 60시간정도로서 미술관전문인력을 위한 교육기회가 대단히 부족했던 시절 미술관 종사 예비인력들에게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제대로 된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재교육 기관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임.(인력, 예산의 부족) (2) 미술관종사자 미술관학강좌(98년- ) (3) 전문 인턴쉽제도의 운영(99년- )
2. 국립현대미술관의 전문교육 확대 방안 첫째, 학예사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둘째, 학예직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미술관의 현장성의 장점을 살린 인턴쉽 프로그램을 내실화 ⇒ 따라서 학예사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 미술사나 이론관련 학문적 소양교육(대학/대학원) (2-4년) ⇒ 이상과 같이 (1)학교에 상응하는 자격시험의 사전교육기관(1년)으로서의 역할과 (2)자격시험합격후의 인턴쉽제도(1년) 그리고 (3)정기적 학예직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국립현대미술관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전문교육기능 뿐만 아니라 미술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이 대단히 강화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 인력 등 양적 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각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