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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 대여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품 대여를 희망하는 기관에게 대여절차와 관련규정을 안내하고. 신청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품대여와 관련한 세부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예규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신청

    -  대여가능 대상

  • ·  정부, 공공단체 또는 등록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작가 본인 또는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 등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없음
  • -  필요서류  :  대여신청서, 전시계획서, 전시장소의 시설보고서

  • ※  관련서식 붙임참조
  • -  신청방법  :  대여요청 기관은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공문 발송

    -  신청시기  :  대여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전(국내전시), 180일 전(국외전시)

대여심의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자료관리과는 소장품의 대여신청 건에 대하여 연중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의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검토하여 작품의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대여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 -  심의내용

  • ·  대여목적의 공익성

    ·  대여 요청 작품의 보존상태

    ·  대여 전시 환경의 적정성

    ·  대여 요청 작품 보험가격의 타당성

    ·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여부

  • -  대여심의 결과 통보

  • ·  대여가능 작품목록

    ·  대여작품의 보험평가액

    ·  기타 대여조건 등

대여관련비용

  • -  대여 작품의 포장, 운송, 보험료 등 비용일체는 대여요청 기관에서 부담

대여관련문의

  • -  전화  :  02-2188-6185

    -  이메일  :  mmcacollection@korea.kr

대여신청서식

신청 및 대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