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주차요금 징수기준 변경 및 감면규정 안내
대 상 |
주차요금 |
감면확인사항 |
기본2시간 |
초과요금 |
1일 최대 |
일반인 |
3,000원 |
30분당 1,000원 |
10,000원 |
등산객 등 |
미술관 관람객 |
2,000원 |
최초30분당 500원
추가30분당1,000원 |
10,000원 |
관람권 제시 |
자연캠프장 당일 이용객 |
2,000원 |
최초30분당 500원
추가30분당 1,000원 |
10,000원 |
입장권 제시 |
자연캠프장 숙박 이용객 |
10,000원(익일 12시까지)/1박,
초과 30분당 1,000원 |
입장권 제시 |
미술관 및 상주업체 직원 |
20,000원/월(11월~2월)
20,000원/월(3월~10월) |
2,000원/1일 |
월 정기권
(당월 1일~말일) |
관용차, 공무수행 차량 |
면 제 |
담당부서 확인서명 후 행정시설관리팀주차도장 |
미술관 초청행사, 회의, 초빙강사, 심사위원, 언론홍보 등 참석 차량 |
면 제 |
- 담당부서 확인서명 후
행정시설관리팀
주차 도장
- 초청장 제시 |
민원 등 업무 내방차량 |
기본 1시간 면제,
초과 30분당 1,000원 |
담당부서 확인서명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
정산금액의 50% 감면 |
본인탑승 및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제시 |
장애인 |
정산금액의 50% 감면 |
본인 탑승 장애인증 제시 및 표지 부착 차량 |
경차(1,000cc 이하) |
정산금액의 50% 감면 |
차량등록증상 명시 |
하이브리드 차량 |
정산금액의 50% 감면 |
친환경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주차권 발급시간부터 10분 이내 출차 시 무료
※변경된 주차요금 적용은 2013.1.1 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