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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주차요금 징수기준 변경 및 감면규정 안내

  • 김향숙(행정시설관리팀) 02-2188-6037
  • 2012-12-26
  • 조회수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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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주차요금 징수기준 변경 및 감면규정 안내

 

 

주차요금

감면확인사항

기본2시간

초과요금

1일 최대

일반인

3,000

30분당 1,000

10,000

등산객 등

미술관 관람객

2,000

최초30분당 500

추가30분당1,000

10,000

관람권 제시

자연캠프장 당일 이용객

2,000

최초30분당 500

추가30분당 1,000

10,000

입장권 제시

자연캠프장 숙박 이용객

10,000(익일 12시까지)/1,

초과 30분당 1,000

입장권 제시

미술관 및 상주업체 직원

20,000/(11~2)

20,000/(3~10)

2,000/1

월 정기권

(당월 1~말일)

관용차, 공무수행 차량

면 제

담당부서 확인서명 후 행정시설관리팀주차도장

미술관 초청행사, 회의, 빙강사, 심사위원, 언론홍보 등 참석 차량

면 제

- 담당부서 확인서명 후

  행정시설관리팀

  주차 도장

- 초청장 제시

민원 등 업무 내방차량

기본 1시간 면제,

초과 30분당 1,000

담당부서 확인서명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정산금액의 50% 감면

본인탑승 및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제시

장애인

정산금액의 50% 감면

본인 탑승 장애인증 제시 및 표지 부착 차량

경차(1,000cc 이하)

정산금액의 50% 감면

차량등록증상 명시

하이브리드 차량

정산금액의 50% 감면

친환경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주차권 발급시간부터 10분 이내 출차 시 무료

 

변경된 주차요금 적용은 2013.1.1 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