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2023-38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널리 알려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장
1. 설치목적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4전시실 내 관람객 혼잡도 분석 및 전시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 함
2. 설치위치 등
가. 추가 설치대수 : 11대
나. 설치 위치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4전시실 내부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공고
5. 행정예고기간: 2023년 11월 21일 〜 2023년 12월 10일(20일간)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국립현대미술관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방문 (※ 우편은 행정예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라. 제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기획총괄과
○ 주 소 : 우)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기획총괄과
○ 전 화 : 02) 3701-9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