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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에 따른 운영 변경

  • (홍보고객과)
  • 2021-12-03
  • 조회수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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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은 정부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 방역패스 의무적용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

▶ (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예외확인서'(보건소 발급))만 이용 가능

해외접종 완료자는 국내 보건소에서 발생한 'COVID-19 예방접종 확인서' 필요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됨

- 주차장에서 전시장으로의 출입은 교육동 승강기(엘리베이터)로 일원화하여 운영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바랍니다.

□ 적용 시기: 2021년 12월 13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