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레지던시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는 미술작가들의 창작 여건 활성화와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화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레지던시입니다.

안내

운영규정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 운영 규정

  • 제정 2004. 6. 18. 예규 제 46호
  • 개정 2006. 4. 13. 예규 제 66호
  • 일부개정 2008. 6. 3. 예규 제 77호
  • 개정 2010. 1. 14. 예규 제 95호
  • 개정 2010. 4. 27. 예규 제106호
  • 일부개정 2010. 12. 31. 예규 제111호
  • 일부개정 2012. 12. 12. 예규 제131호
  • 일부개정 2014. 5. 30. 예규 제158호
  • 전부개정 2015. 1. 28. 예규 제175호
  • 일부개정 2017. 3. 16. 예규 제192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고양 레지던시(이하'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주 기간)

레지던시 입주 작가 및 프로젝트팀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과 같다.

  • 장기 입주 : 1년
  • 단기 입주 : 1년 미만
  • 프로젝트팀 : 6개월
제 3조 (운영 시간)

레지던시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인 작업실 :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레지던시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전시실 :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 (운영 프로그램)

레지던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미술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 오픈스튜디오 개최
  •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
  • 도록 등 출판물 발간
  •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운영
  • 국내외 미술작가 상호 교환입주 프로그램 운영
  • 기타 레지던시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 5 조 (이용 의무)
  • ① 입주 작가(프로젝트팀을 포함한다. 이하 그 규정의 내용상 프로젝트팀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해외전시 및 창작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미술관에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미술관은 입주 작가의 매월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사용 실적이 부족한 작가에게는 경고할 수 있다.
제 6 조 (각종 사고 예방)
  • ① 미술관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입주 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입주 작가 공고 및 선정
제 7 조(입주신청 공고)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미술관장“이라 한다)은 입주 작가 선발 시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입주신청 자격)

레지던시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청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
  • 레지던시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
  • 프로젝트팀은 2인 이상의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
  • 전용 스튜디오(작업실)를 창작활동 공간으로 소유 또는 사용(운영)하고 있지 않는 국내 미술작가
제 9 조 (입주신청 서류)

레지던시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제7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술관에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입주신청서
  • 자기 소개서
  • 작품 소개자료
  •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 국내외 수상 경력
  •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서
제 10 조 (입주 작가 선정 위원회 구성)
  • ① 레지던시 입주 작가 선정을 위하여 1차 입주 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1차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2차 입주 작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2차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1차 심사위원회는 미술관장이 레지던시 담당자 및 학예연구직 직원 중에서 5인 이내로 지정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2차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미술관장이 된다.
  • 관장
  • 전시2팀장
  • 미술계 주요인사 3인
제 11 조 (입주 작가 선발 방법)
  • ① 입주 작가 선발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1차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입주 작가 선정 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각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 ④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재공고 할 수 있다.
제 3 장 입주 작가 레지던시 사용 등
제 12 조 (입주 절차)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입주 작가는 레지던시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 체결 등 미술관장이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제 13 조 (이용료 부담)

레지던시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인터넷 이용료 등 일상적 비용은 미술관에서 부담하고, 위의 비용을 넘어서는 추가 비용에 관하여는 입주 작가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14 조 (입주 작가 지원 관리)
  • ① 미술관장은 입주 작가가 연간 3분의 1일 이상을 이용하지 않고 자진 퇴실하거나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는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서의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미술관장은 개인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5 조 (개인 작업실 개방)

미술관은 레지던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관계 인사 등에게 레지던시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방할 수 있고, 입주 작가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입주 작가 의무사항)
  • ① 입주 작가는 레지던시에서 기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 ② 입주 작가는 공중도덕을 잘 지켜 다른 시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입주 작가 준수사항)

입주 작가는 레지던시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레지던시 운영규정과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8 조 (퇴실)
  • 1 작가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술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 ② 미술관장은 입주 작가가 본 운영규정 또는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 입주 및 프로젝트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입주 작가 등이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
    • 기타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9 조 (전시실 사용)
  • ① 입주 작가 중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실 사용자”라 한다)는 미술관장의 허가를 받아 전시실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2004. 6.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