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의 실측과 기록방법

김희대(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1. 실측과 기록의 필요성 2. 작품의 실측방법과 기록
    가. 한국화. 서예
    나. 양화
    다. 조각, 공예
3. 붙임말

2. 작품의 실측방법과 기록

작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측하고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실측담당 자가 미리 준비하여야 할 몇가지 실측도구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실측도구로서는 작품의 크기를 재기 위한 자(尺)를 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크기와 종류의 작품들을 편리하게 실측하기 위하여 '衁' 자형 큰자, 투명한 삼각 자와 줄자, 그리고 접는 자 등을 모두 갖추어 두는 것이 좋다.

삼각자는 직각 삼각자 를 포함하여 여러개 여유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입체작품(비교 적 크기가 작은)의 놓이와 폭 등을 실측하기 위해서는 2개 내지는 3개의 자를 조립하 여 사용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줄자는 철제로 된 것 뿐만 아니라 비닐과 천과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진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종이를 소재로 했거나 깨어지기 쉬 운 공예작품과 같이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작품을 실측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 다.

또다른 측정기구로서는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ipers)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도자기 작품과 같이 작품의 두께, 지름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작품의 무게를 측량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용량의 저울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 것은 작품의 포장과 운송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입체작품일 경우 이를 전시하 기 위해 필요한 받침대 제작시에도,그리고 평면작품일 경우 작품걸이의 지지용략을 계 측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작품을 실측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측정도구들과 함께 실측 및 기록담당자가 실측행 위 이전에 미리 갖추어야 할 것은 실측된 작품의 크기를 기록하는 순서와 더불어 기록 을 위한 측정단위, 용어 등에 대해 확고한 기준을 세워두는 일이다. 실측 및 기록담당 자의 개인적인 주관이나 편의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류를 방지하고 업무의 능률성과 정 확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로 한 기준설정이 필수불가 결하기 때문이다.

작품의 실측순서와 기록방법에 대한 기준은 한국화와 양화, 조각 등을 비롯한 모든 쟝르에서 그 특성에 맞게 각기 달리 설정되어야 한다.

한국화나 양화와 같은 2차원적인 평면작품은 작품의 '최대 세로길이와 최대 가로길 이' 순으로 실측, 기록한다. 이때의 기록방법은 '세로길이 x 가로길이'에 측정단위를 병기한다. 예를 들면 작품의 세로길이가 52.3cm이고, 가로길이가 32.Ocm이면 '52.3 x 32.Ocm'식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작품이 등근 원형일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 시한다. 이 경우에는 '직경 47.5cm(원형)'과 같이 작품의 형태에 대한 정보를 괄호속 에 표시해주는 것이 좋다.

조각, 공예 등과 같은 3차원의 입체작품은 작품의 '최대 높이 x 최대 폭 x 최대 깊 이' 순으로 측정치를 기록한다. 예를 들어 조각 작품의 가장 큰 높이가 173.2cm, 폭 이 36.Ocm 그리고 깊이가 26.7cm일 경우 '173.2 × 36.0 × 26.7cm' 순으로 기록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수치가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면 '세로 x 가로'의 크기를 지닌 평면작품,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면 '높이 x 폭 x 깊이'의 크기를 지닌 입체작품임 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동일한 크기를 지닌 여러개의 시리즈로 구성된 연작(連作) 형태의 작품일 경우에는 연작 가운데 한개 작품의 크기를 표시한 후 괄호속에 연작의 수를 표시함으로써 전체 크기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한국화의 병풍이나 양화의 연작 작품 대부분은 각각의 폭이 독립되어 표구되거나 액자에 끼워져 있음으로해서 이와 같은 표시방법이 적당하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폭의 크기가 세로 39.2cm, 가로 22.Ocm인 10폭 병풍인 경우에는 '39.2 × 22.0 cm(x10)'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입체작품일 경우에도 역 시 '0 × 0 × 0 cm(xO)'식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작품크기에 있어서 각각 다를 경우 에는 연작 하나하나의 크기를 기록해야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실측단위이다.

작품의 크기를 나타내는 측정단위로서는 미터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알맞 은데, 모든 길이를 '미터(m, meter)'와 '센티미터(Cm. Centimeter)'단위로, 그리 고 작품의 무게는 '킬로그램(Kg, Kilogram)' 또 '그램(g, gram)'단위로 표시하 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과연 어떤 작품의 길이를 '미터(m)'로 측정하 고, 무게를 길로그램(kg)'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상작품에 따라 측정단위를 달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조각작품처럼 크기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작품에 대해서는 '미터 (m)'와 '킬로그램(kg)'을 사용하구, 공예작품과 같이 비교적 크기가 작고 무게가 그 리 무겁지 않는 작품에 대해서는 '센티미터 (cm)'와 '그램(g)'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나 길이를 '미터(m)'단위로 했다해서 무게를 꼭 '킬로그램(kg)' 단위 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미터(m)'와 '킬로그램(kg)' 을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작품의 치수와 무게 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센티미터(cm)'와 '그램(g)'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실측해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어떤 작품의 길이와 무게가 각각 정확하게 '23cm'와 '5kg'으로 측정되었다하 더라도 '23.Ocm'와 '5.OOkg'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도판 1>

작품을 실측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은 작품 자체에 대한 크기와 무게를 오차없이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일이지만, 작품을 보호하거나 장식 할 목적으로 부착된 액자와 같은 부속물들이 작품에 대한 실측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 우가 있다. 게다가 유리나 투명 아크릴판으로 보호된 작품은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해서 작품을 실측할 목적으로 액자와 보호유리 등을 제거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 다. 양화일 경우 액자에 끼워져 있는 작품은 비록 유리나 아크릴판, 알루미늄 샷시 등 으로 보호되어 있다해도 작품을 뒤집어서 캔버스 틀의 크기를 실측하면 된다. (도판 1참조)

◀ <도판 2>

그러나 뒷면에도 캔버스 틀이 노출되어 있지 않는 양화작품이나 표구되어져 있는 한국화, 서예, 사진작품 등은 부득이 작품 앞면의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범위까지 실측하면 될 것이다. (도판 2참조) 물론 이 경우에는 실측된 결과 앞에 시각범위(Sight measurement)라고 표시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부속물의 내용 역시 별도의 난(欄) 에 기록해두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리가 끼워져 있는 액자속에 보호되어 있는 한국화 작품이 시각상 세로 52.3cm, 가로 126.7cm까지 확인되었다면 "시각범위 52.3 × 126.7cm, 목제액자, 유리"라고 표시하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실측과 기록방법은 다음과 같이 각 쟝르별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