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대(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
| 1. 실측과 기록의 필요성 | 2. 작품의 실측방법과 기록 가. 한국화. 서예 나. 양화 다. 조각, 공예 |
3. 붙임말 | |
| 나. 양화 대부분의 양화 작품은 사각형의 캔버스에 액자가 끼워져 있음으로해서 앞서 언급한 것차럼 뒷면의 노출된 캔버스틀의 모서리를 따라 실측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작 가들이 원형 또는 타원형, 다각형 등의 변형된 캔버스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졌고 입 체형식을 띈 작품 또한 다수 등장하고 있어 이에 알맞은 다양한 실측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이와 함께 드로잉이나 판화 같은 특수한 분야의 작품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하다. · 사각형의 작품: 액자에 끼워진 캔버스 작품이 액자로 인해 정확한 실측이 불가능할 경우 작품을 뒤 집어 캔버스 틀의 좌측 또는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세로길이를 재고, 하단부 또는 상 단부 가장자리를 따라 가로길이를 잰다. 그러나 작품의 정면에서도 작품의 한계가 시각적으로 명확히 드러날 경우에는 작품의 정면에서 가장자리를 따라 실측하는 것이 좋다. 이때에는 부드러운 천이나 비닐 등으로 만들어진 줄자를 사용함으로써 작품에 손상이 가지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예) 196.5 × 272.0 cm · 원형 또는 타원형의 작품: 작품이 완전한 원형을 이를 경우에는 그 직경을 재고 괄호속에 '원형'이라고 적는다. 예) 직경 47.5cm(원형) 작품이 타원형일 경우에는 작품의 정면에서 본 세로와 가로길이와는 관계없이 가장 긴 축에 이어 짧은 축을 재고 괄호속에 '타원형'이라고 기입한다. 예) 269.4 × 67.7cm (타원형) · 마름모 꼴의 작품: 작품의 세로 축에 이어서 가로축을 따라서 잰 후 괄호속에 '마름모꼴'이라고 적는 예) 132.2 × 78.3cm(마름모 꼴) 이외에 십자형, 3각형, 5각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측정할 경우에도 해당 작 품을 4각형의 박스(Box)에 넣을 경우를 상정하여 최대 세로길이와 가로길이를 측정하 여 실측한다. 단, 이들 경우에도 실측결과 다음에는 반드시 작품의 형태, 예를 들어 '십자형', `3각형', `5각형' 등의 기호를 괄호속에 기입해야 한다. · 입체 또는 입체형식을 지닌 작품: 작품 자체가 3차원적인 입체성을 띄고 있는 오브제(Object)이거나 평면바탕에 입체 의 오브제를 첨가했을 경우 또는 캔버스의 가장자리에도 작가의 의도적인 표현이 가해 졌을 경우에는 입체작품과 같은 방식으로 실측하고 기륵한다. 예) 123.0 × 89.2 ×5.3cm · 판화, 드로잉 작품: 대부분의 판화작품들은 하드보드지(紙) 등과 같이 두껍고 편평한 대지(臺紙)위에 시 트(Sheet)가 부착되어 있고, 그 위에 다시 매트(Mat)가 덮혀져서 보호되어 있다. 이 러한 형식은 비단 판화뿐만 아니라 수채화, 드로잉, 사진,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비 교적 작은 크기의 유화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실측의 대상은 역시 작품의 시트이지만, 시트의 한계가 시각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트 위에 덮혀진 매트로 인해 작품의 정확한 크기를 실측하는데 곤란하다. 이 경우에도 역시 표구된 한국화와 같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시트의 크기를 재고 '시각범위'란 말을 측정치 앞부분에 기입해야 한다. 예) 시각범위 22.5 × 29.8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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