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대(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
| 1. 실측과 기록의 필요성 | 2. 작품의 실측방법과 기록 가. 한국화. 서예 나. 양화 다. 조각, 공예 |
3. 붙임말 | |
| 다. 조각, 공예 조각이나 공예작품은 높이, 폭, 깊이의 순으로 실측하고 기록하며, 무게까지 기록대 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대형의 야외조각작품처럼 이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무게를 측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될 수 밖에 없다. ) 이때 작품의 일부로써 제작된 고 정받침대 또는 작품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져 전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받침대는 작품의 전체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후자일 경우에는 작품의 측정치에 이어 '받침대 포함'이라는 말을 괄호속에 기입하여야 한다. 받침대를 작품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받침대의 크기와 무게 또한 개별적 으로 실측되고 기록되어져야만 한다. 크기와 무게가 각기 다른 연작형식의 작품일 경 우에는 각각의 구성물들에 대한 크기와 무게를 크기가 큰 순서대로 재고 기록한다. · 받침대가 없는 작품: 작품의 높이와 폭, 깊이 순으로 실측하고 무게를 측정한다. 작품의 형태에 대해 특 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괄호속에 그 내용을 기입한다. 예를 들어 높이가 700cm, 하단부의 직경이 35cm인 원추형의 야외조각작품일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예) 높이 700.0cm, 하단부 직경 35.0cm(원추형) 작품의 무게가 측정가능할 경우에는 그 무게를 그램 또는 킬로그램 단위로 측정한다.(도판 5) 예) 62.3×28.2×15.0cm. 92.56kg. ![]() · 받침대가 포함되어 있는 작품: 작품을 위한 특정의 받침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받침대를 포함한 크기와 무게 를 실측, 기록하되, 그 내용을 괄호속에 기입한다. 그리고 받침대의 크기에 대해서는 개 별적으로 기록한다. 예) 126.2 × 57.0 × 64.1cm. 92.75kg(받침대 포함) 받침대 43.2 × 35.4 × 34.Ocm. 16.80kg ·모빌(Mobile) 및 설치작품: 전시되는 상태에서 차지할 공간의 크기와 작품의 무게를 실측하되 그 순서 및 방법은 여타의 입체작품과 동일하다. 예) 73.3x188.5x160.3cm. 8.26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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