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의 실측과 기록방법

김희대(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1. 실측과 기록의 필요성 2. 작품의 실측방법과 기록
    가. 한국화. 서예
    나. 양화
    다. 조각, 공예
3. 붙임말

다. 조각, 공예

조각이나 공예작품은 높이, 폭, 깊이의 순으로 실측하고 기록하며, 무게까지 기록대 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대형의 야외조각작품처럼 이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무게를 측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될 수 밖에 없다. )

이때 작품의 일부로써 제작된 고 정받침대 또는 작품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져 전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받침대는 작품의 전체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후자일 경우에는 작품의 측정치에 이어 '받침대 포함'이라는 말을 괄호속에 기입하여야 한다.

받침대를 작품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받침대의 크기와 무게 또한 개별적 으로 실측되고 기록되어져야만 한다. 크기와 무게가 각기 다른 연작형식의 작품일 경 우에는 각각의 구성물들에 대한 크기와 무게를 크기가 큰 순서대로 재고 기록한다.

· 받침대가 없는 작품:

작품의 높이와 폭, 깊이 순으로 실측하고 무게를 측정한다. 작품의 형태에 대해 특 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괄호속에 그 내용을 기입한다. 예를 들어 높이가 700cm, 하단부의 직경이 35cm인 원추형의 야외조각작품일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예) 높이 700.0cm, 하단부 직경 35.0cm(원추형)

작품의 무게가 측정가능할 경우에는 그 무게를 그램 또는 킬로그램 단위로 측정한다.(도판 5)

예) 62.3×28.2×15.0cm. 92.56kg.



· 받침대가 포함되어 있는 작품:

작품을 위한 특정의 받침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받침대를 포함한 크기와 무게 를 실측, 기록하되, 그 내용을 괄호속에 기입한다. 그리고 받침대의 크기에 대해서는 개 별적으로 기록한다.

예) 126.2 × 57.0 × 64.1cm. 92.75kg(받침대 포함)
받침대 43.2 × 35.4 × 34.Ocm. 16.80kg

·모빌(Mobile) 및 설치작품:

전시되는 상태에서 차지할 공간의 크기와 작품의 무게를 실측하되 그 순서 및 방법은 여타의 입체작품과 동일하다.

예) 73.3x188.5x160.3cm. 8.26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