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저작권

윤희창(문화체육부 2002월드컵 유치위원회 기획실장)


Ⅰ. 미술품과 저작권 인식
Ⅱ. 일반적인 저작궐 보호제도
Ⅲ. 미술작가와 저작권
Ⅳ. 미술작가의 새권리: 접근권과 추급권

Ⅱ. 일반적인 저작전보호제도

1.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이란 「문학, 학술 및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창작물」을 그 저작자가 독점하여 배타적 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저작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 로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나라별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 미국 등 앵글로색슨법 계통에서는 저작권의 개념을 저작자가 스스로 창작 한 저작물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로 인식하는데 반하 여, 프랑스, 독일 등의 대륙법 계통에서는 저작물이 저작자의 정신적인 결실이라는 점을 중시 하여 재산적인 권리이외에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도 보호받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복제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저작물 이용도 가속적으로 증 대되어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당 위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2. 저작권법의 제 · 개정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기원은 1908년에 칙령 제 200호로서 공포된 한국 저작권령으로서, 그 내용은 당시의 일본저작권법을 우리나라에 의용토록 한 것이다. 이 칙령은 1957년에 구저작권 법이 제정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구저작권법은 일본의 구저작권법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6년 저작권법의 개정에 착수하여 여러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를 거치 1985년부터 진행된 한 · 미 저작권 협상의 내용등을 수용하여 개정안을 마련, 1986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1987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면개정에 이어 국제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저작자의 권익을 더욱 공고히 하 기 위헤 저작권법 부분개정안이 1993년 말에 통과되어 199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보호받는 저작물

모든 인간의 정신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보호를 받 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한다 (법 제2 조).

따라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지적창작물은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 고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된다.

또한 저작물은 반드시 창작물이어야 한다. 창작이라는 의미의 한계는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 지만 대체적으로 독자적인 지식이나 상당한 정신적 노력의 결과이어야 할 것이다. 사소한 변 경등의 개작은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창작의 기준은 결국 개별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11가지로 분류 (제4조)해 두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4.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누구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자 또는 그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자를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다(제8조). 저작권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저작한 때로 부터 발생하여 저작물의 발표여부나 등록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제10조). 저작권은 크게 나누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할 경우 저작재산권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저작인격권이라함은 저작물의 소유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여부와 관련없이 저작자에게 전속 된 권리로서 저작물의 발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저작물에 실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과 그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을 누구라도 바꾸지 못하도륵 하는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제11조 내지 제13조). 이러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 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공표할 경우 형사상 처벌되며 저작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의 청구도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은 누구에게나 대가를 받고 양도가능한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 저작물을 이용하여 복제물로 만들 수 있는 복제권
- 저작물을 상영, 연주할 수 있는 공연권
- 무선 방송이나 유선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 전시할 수 있는 전시권
-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배포권
- 번역, 편곡이나 영화화할수 있는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규정하고 있다 (제16 조 내지 제21조).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각 권리별로 또는 권리의 일부분이나 지역별, 언어별로 분할하여 양도 나 사용허락이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죽은 후 50년까지 보호되며, 저 작자가 자연인이 아닌 회사 등의 단체명의의 저작물은 공표 후 50년간 보호된다(제36조 및 제 38조).

이러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권리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은 민사상으로
-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석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하여 만 들어진 물건에 대해서도 폐기, 몰수, 압류청구가 가능토록하고(제81조),
-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시는 그 침해로 인한 손해액과 침해가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예상이익액을 합하여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제93조) ,
- 민사상의 책임이외에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 사상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제98조).

5.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물의 이용증대

저작권은 독점적 권리이긴 하지만 저작물이 인류문화의 공동 산물임과 동시에 학문, 예술의 발전에 미치는 영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작자 권리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균형을 위하여 일 정 범위에 한하여 그 배타적 권리를 재한하고 있다(제22조 내지 제33조).

먼저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저작권 제한으로는 저작물을 학 교 교과서에 이용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방송 또는 공연하거나 시험문제에 이용한 때, 비평, 연구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한 때 등은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밖에 저작권법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규정하여 특정 분야는 이에 저작권 보 호를 받지 못하도록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종 법령이나 고시, 훈령, 판결등과 함 께 법정, 국회에서의 연설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다.

저작물로서 보 호받지 못하는 시사보도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이므로 기자의 개성있는 표현으로 작성 된 사실보도 기사 및 주관적인 판단이 가미된 해설이나 논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물로 서 보호된다.

이밖에도 저작권 보호 기간이 경과된 저작물이나 우리가 보호 의무를 지지 않는 외국의 저 작물(제3조)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6. 저작권 분쟁의 조정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는 민사, 형사 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나, 이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시일이 경과되어 비록 승소할 경우라도 권리자에게 실익이 적은 경우가 많다.

특히 저작권 분쟁의 대부분은 그 손해 배상액이 소액에 블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저작권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해결시에는 저작권자에게 실익이 없고 오히려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많다.

이러한 사유에 기인하여 저작권법은 별도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저작권 분쟁의 당사자는 누구든지 그 조정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원회의 조정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직접 법원에 민사, 형사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7. 외국 저작물 이용

저작권의 각국가별 보호는 자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마다 저작 권 보호의 수준과 보호의 방법이 다르다. 이를 시정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통일된 저작권 보 호를 하기 위해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8C이후부터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저작물의 국제교류가 생활화되어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886년에 영국 등 구주제국을 중심으로 하여 베른협약이 성립되었으며, 1952년 에는 미국 등이 주동이 되어 또 다른 국제협약인 세계저작권협약(UCC)가 성립되었다. 양 협약 의 차이는 베른협약은 저작권자 보호를 보다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UCC는 상대적 보호 요건 이 약하다. 특히 베른협약은 처음 가입시 가입 이전의 모든 가입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소급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나, UCC는 가입 이후에 발행된 외국인 저작물만을 보호하여 주면 된다.

저작권법은 외국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저작물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 된 외국인의 저작물을 국내 저작물과 동일 보호토록 하고 있다(제3조).

우리나라는 개정저작 권법 시행일인 1987년 7월 UCC에 가입함으로써 3개월 후인 10월부터 협약이 발효하게 되어 이날 이후 발행된 UCC가입국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가입 조약이 UCC이므로 소급적인 보호는 해당되지 않아 1987년 9월까지까지 국외에서 발행된 외국인 저작물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