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저작권

윤희창(문화체육부 2002월드컵 유치위원회 기획실장)


Ⅰ. 미술품과 저작권 인식
Ⅱ. 일반적인 저작궐 보호제도
Ⅲ. 미술작가와 저작권
Ⅳ. 미술작가의 새권리: 접근권과 추급권

Ⅲ. 미술작가와 저작권

1. 저작권 보호대상인 미술품

일반적으로 「미술」은 미를 표현하여 시각으로 감상하는 그림, 건축, 조각, 공예등을 가르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받는 미술저작물로서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그밖의 미술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다(제4조). [그밖의 미술저작물]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간단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무대장치, 만화, 삽화 등 미를 표현하여 시각으로 감상 가능한 모든 미술작품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 사진도 미술저작물에 포함되나 저작권법은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미술저작물은 그 표현방식이나 소재를 불문하여 종이, 베, 나무나 돌은 물론, 얼음등의 소 재에 스케치, 데생이나 미완성 작품 또는 회화의 밑그림까지도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미적 으로 표현된 창작물인 경우 저작물로 보호된다. 다만 화풍이나 서예체등의 흐름자체와 인쇄 용 활자모형등은 현행법상 저작물로 보지 않아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미술저작물로 열거한 「응용미술작품」은 순수미술작품에 대립된 는 용어로서 미술공예품, 가구조각, 웃도안, 장신구도안, 산업디자인 등과 같은 실용품에 응 용된 미술을 가르킨다.

응용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외에도 의장법에 의해 특정한 물품의 의장으로서도 이중 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이중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응용미술 작품을 의장권으로서만 보호하는 국가도 있으며 배른협약이나 UCC등 국제저작권조약은 응용 미술의 저작권으로 보호석부를 국내법에 일임하고 있다.

2. 미술작가의 저작권

일반적 관점에서 저작자와 미술작가 사이에는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작권법에서 의 미술저작을 창작자인 미술작가는 문학작가, 음악작곡가등과 같이 저작자라는 단일한 범주 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미술작가는 다른 저작자가 갖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향유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미술작품을 판매한 후에도 그 작품에 관한 저작인격권은 자신에게 일신 전속 하므로 평생동안 가지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한 저작재산권 도 본인 생전과 죽은 후 50년까지 갖는다.

흔히 저작권이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도서나 음반, 비디오등과 같이 저작물을 다량으로 복 제하여 판매를 허락하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으며, 저작자도 이 복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 는 것이나 미술가는 대체적으로 저작물 자체를 판매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형태이므로 여타 저 작자와는 저작권리면에서 약간은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가의 저작권보호에 특이할 사 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작인격중 공표권과 관련하여 미술가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나 미술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작품의 전시를 통한 공 표를 할수 있다(제11조). 다만, 전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또는 작품이 처음 전시되는 경우 공표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미술가가 자기 작품에 성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과 관련하여 미술관 전시자나 미술 출판사들은 그 미술작품에 성명이 표시된 대로 이를 표시하여야 하고 만일 이름 표시안된 미술품인 경우에는 그 미술작가가 표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성명을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저작자의 재산적권리인 적작재산권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복제권이다(재16조). 복제라함은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저작권의 복제는 그림, 서예, 조각등을 사진으로 찍어 다량 제작하는 경우, 남의 그림 이나 조각을 일부 변형하여 그림 또는 조각으로 다시 제작하는 경우 그림중 일부를 조각이나 공예로 표현하는 경우, 도안이나 디자인을 도용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복제는 원 미술작품과 동일한 것을 제작하는 것만 아니라 지엽적인 점에서 다소의 수정증감이 있더라도 원 미술작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어진다면 이는 복제가 된다.

특히 만화나 삽화등 미술저작물에 등장하는 인물등을 상품에 표시한 경우도 복제에 해당된다. 이러 한 미술작품의 복제는 미술작가의 복제권침해에 해당되어 미술작가는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미술작가는 그의 작품을 전시할 권리인 전시권을 갖는다(제19조) . 전시권은 원작품 뿐만아 니라 복제물의 전시인 경우에도 미친다. 그러나 남의 촉탁을 받아 제작한 초상화의 경우에는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전시할 수 있다(제32조).

이밖에 미술작가의 저작재산권으로서의 미술작품을 TV에 방송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방송허 락을 먼저 얻어야 하는 방송권과(제18조) 회화, 조각, 공예 등의 원저작물에 대하여 그것에 사용되어진 표현수단이나 방법을 바꾸어 나타낼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제21조)도 있다. 따라서 그림속의 주인공온 상업적인 목적에서 인형으로 별도 제작하는 경우나 남의 조각을 회 화로 재표현하는 경우 원미술작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3.저작재산권의 제한

위와 같은 미술가의 제작재산권도 다른 저작자의 저작계산권이 저작물의 이용증대를 위해 제한되는 것과 같이 일부가 제한된다.

먼저 미술작품의 복제권이 제한되어 자유이용에 가능한 경우로서 가로, 공원등과 같이 개방 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작품의 경우에는 누구나 복제할 수 있다(제32조). 이는 개방된 장 소에서 미술작품을 배경으로 누구나 사진을 찍어 이용하는 등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 나 무한정으로 이를 인정할 경우 미술작품의 저작권이 심하개 침해받게 되므로 이런 곳에 미 술작폼을 전시할 때는 미리 미술작가의 허락을 얻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조각 또는 회화를 똑같은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거리에 있는 벽화 또는 동상의 사진을 촬영하여 방송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판매용 달력이나 잡지표지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도둑맞은 그림을 시사보도하기 위하여 그 그림을 신문, 잡지애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있으며 (제24조), 초 · 중 · 고 교과서에는 미술작품의 무상게재가 허용된다(제23조). 미술작품의 전시와 작품도록 수록은 본래 미술작가만이 허용된 권리이나 예외적으로 미술작 품의 소유자도 전시할 수 있고 전시나 판매용을 위한 작품도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제32 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