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저작권

윤희창(문화체육부 2002월드컵 유치위원회 기획실장)


Ⅰ. 미술품과 저작권 인식
Ⅱ. 일반적인 저작궐 보호제도
Ⅲ. 미술작가와 저작권
Ⅳ. 미술작가의 새권리: 접근권과 추급권

Ⅰ. 미술품과 저작권의 인식

십여년전 모은행의 법무과장으로부터 저작권에 관한 다급한 질문을 받았다. 질문요지는 은 행소장의 미술품을 이용하여 미술카렌다를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뜻밖에 미술작가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책은행인 이 은행은 국전 개처당시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전입상작을 위시한 상당량의 미술품을 고가로 매년 계속 구입하여 소장하여 왔다. '80년대 들어 새삼 이 작품들의 진가를 발견한 신임 은행장은 고객 서비스익 차원에서 이를 카렌다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높이 살 만했으나 고액을 지불하여 미술작품을 구입했을지라도 저작권까지 구입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미쳐 몰랐던 것이다.

물른 사과와 보상으로 법정까지 가는 창피는 면했으나 지난 '80년대까지의 우리의 저작권 인식을 대변하는 하나의 해프닝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미술작품을 구입하면 저작권까지 양도받는 것으로 오인한다든지 또는 미술작품 소유자는 저작권은 양도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장작품 도록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든지 조각품의 경우 어디든지 전시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또한 미술작가들도 이를 당연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미술작가의 허락없이는 작품소유자가 그 작품의 인쇄시 당해 미술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소개서의 경우에만 한정되고 조각작품을 건물앞이나 공개장소에 설치 하려면 구입과는 별도로 작가의 사전숭인을 받아야 한다. 비록 고가를 지불하고 미술작품을 구입한 작품 소유자도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여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술작품 전시시 그 미술작가 성명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작품 활용시 미 술작품의 재호나 형식의 동일성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륵 규정한 작가의 저작인격권까지 이용자는 준수할 의무가 있다.

특히 복제기술의 발달과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물 이용 증대는 저작자의 보호를 위해 기존 권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권리도 탄생시키고 있다. 미술작가들은 저작권법상 인정된 저 작자의 저작인격권과 저작개작권을 향유하여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는 법언을 참고삼아 정당한 몫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을 읽을 독자가 저작권 전문가가 아닌 미술관련 인사들이며 게재목적이 법리학 설의 다툼이 아니고 미술저작권의 광범위한 이해인 점을 고려하여 가장 중립적인 견해를 채택 하면서 쉬운 용어로 풀이하였다. 게재 순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일반적 저작권 보호제도를 간 략히 개괄하고 미술과 관련된 저작진 보호제도를 설명한 후 외국선진국에서의 새로운 보호제 도를 논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