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수집과 그 기록
-미술관의 소장품관리(Collection Management)
이인범(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Ⅰ. 머릿말
Ⅱ-1 작품수집에 있어서의 고려사항들
Ⅱ-2 작품수집-정책 수립과 실제
Ⅱ-3 양식(1, 2)
Ⅲ-1 소장품 기록의 중요성
Ⅲ-2 소장품기록의 실제
도 표
Ⅱ-1 작품수집에 있어서의 고려사항들
미술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작품을 수집하는 일이다. 그것이 고대미술관이든,
근대미술관이든, 혹은, 인상파미술관이든, 오리엔트미술관이든, 그것이 미술관인 한에
있어서작품수집활동은 보존과 전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관객에 대한
교육적 서어비스, 그리고이들 기능의 질과 가치를 고양시키는 조사·연구등 모든 미술관
업무의 전제가 되는 가장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미술관 활동이라 할 수 있다.주2)
훌륭한 소장품의 형성을 기반으로하지 않은 그밖의 미술관활동과 기능은 보잘 것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 어느 미술관이든, 작품수집활동의 구체적 목표를 미술관정관 속에 설립목적이나
임무로 제시하기 마련이며, 이에 관계된 업무들 또한 명문화된 규정으로 만들어서 정책의
지표로 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은 적극적으로 업무의 지향점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내외의 많은 압력으로부터
미술관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미술관 종사자들이나 그밖의 압력
기관의 자의적 태도, 횡령, 절도, 속임수, 직무태만 등의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미술관에 관계하는 미술관 내외의 사람들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시키거나,
쓸데없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는 미술관의
임무에 대한 정의, 이 정의를 바탕으로해서 미술관이 필요로하는 작품과 그렇지않은 분야에
대한 한계 설정, 기증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나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등의 문제를 결
정하기 위한 절차, 작품의 처분절차등의 정책방향이 마련되기 마련이다.
때로는 이에 덧붙여
작품의 수납, 구입, 매각, 대여, 처분의 경우 관장 또는 위원회와 운영자문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부가시키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다. 어찌 되었든 최소한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규정화시킬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다 .
1) 수집정책 및 절차
2) 기록과 보존절차
3) 작품의 차용 및 대여조건
4) 작품의 안전과 보험
5) 출입 및 공개의 책임과 조건
6) 미술관종사자의 윤리
7) 작품의 방출규칙.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들은 때때로 미술관 관계 국제기구나 각국의 협회강령등에도
비중있게 다루어져서 그러한 내용들을 지침으로 삼거나, 더 나아가 미술관종사자로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로서 받아들일만한 것이 많이 있다. 참고로 작
품수집에 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단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혹은 다른 불순한 의도에 따라 작품을 기증하는
사람에 의해 미술관이 고무되어서는 안된다. 미술관으로서 기증시 법률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증자에게 인식시킬 수는 있는 일이지만, 세제감면등의
문제에는 미술관종사자들이 관련되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세관원이나 세무사와의 협의
속에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기증자는 때때로 숨겨진 의도가 있기
쉬운데, 그것이 미술관의 활동을 재약하는 것일 때 허락해선 안된다.
그 한 예로 기증자가
기증을 조건으로 작품의 활동이나 전시등에 조건을 붙인다든가, 또다른 작품의 구입을
요구하든가 하는 일을 들 수 있다. 영원히 상설전시 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기증자의 이름이
전시실에 돌출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등의 까다로운 요구는 급기야 미술관의 전시업무의 질을
손상시키고 말 것이다. 또한, 미술관이 기증받거나 구입한 모든 작품들은 그 처분등
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적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큐레이터가
미술관의 작품수집과 관련된 분쟁이나 이권개입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것도 큐레이터의
직업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익성에 의거해 큐레이터직에 종사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직
업윤리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휼륭한 컬렉TUS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필수불가결한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소장품을 획득하는 방법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구입, 기증, 유증 등 작품수집의
기본적인 방식들 중에서 미술관이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그것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미술관이 수집하고자 하는 작품이 소장자들에 의해 바르게 취득되어져 왔던 것인가, 또
때로는 작품의 애초의 출처가 되는 국가의 법규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관심을
써야한다.
어떤 경우든 명확한 증거와 형식적인 약정을 통해 확인하는 일이야말로 최선의
방식이다. 공공이익의 수호자로서의 미술관의 임무를 고려하건데, 이러한 윤리적 강령들은
엄격히 지킬수록 좋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관련법규 제정 이전의 취득품, 그리고 UNE-
SCO등의 환원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점령시 식민지 통치법에 의해 강탈 당한 미술
품등이 국제간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거나, 미술관 소장품의 도덕적인 근거를 의심케 하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경우도 피해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관심을 떨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